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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불법사기에 관하여.. 본문

엘카~♡/etc

휴대폰불법사기에 관하여..

비 연 2010. 1. 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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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1월 5일 오후3시49분
연락처 : 080-870-0053
알림메세지로 위장하여 [SO]라고만 제목에 적혀있음.

위의 메세지를 받고 잠시 연결 버튼을 눌렀으나, 여자수영복이미지가 뜨는순간 바로 닫기

위전화번호로 검색결과..
2009년 중순부터 엄청나게 낚인 사람들의 글을 발견..
귀찬아서 그냥 내비둔 사람, 고발조취한사람 등등...있었음..

낚였다는 생각에 KTF고객센터 통화(4시41분)..
상담원은 자기들 책임없으므로 차단신청만 해주겠다고함...
요금은 2,990원 발생


바로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접속 --> 통합민원센터 --> 전자민원신청 --> 고충민원 에서 작성..(5시에 민원신청되었다는 문자옴)

1월6일 오전 11시39분 02-6410-6814번으로 전화옴
(온세통신고객센터:SO1이 온세통신서비스임)
상담원과 통화후 과금삭제처리해준다는 답변들음.
과금삭제는 당연한거고, 해당업체 사이버수사대 신고할꺼니까..업체정보요구..
둥지***** 업체로 상호 알게됨..
작년 7월부터 온세통신의 080-870-0053 번호로 피해를 본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회사측에서 알고도 조취를 취하지안는가에 대해 물어봤으나,
담당자는 자기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잆는 부분이 아니라고함...

불법영업사기인 이유.
1. 불특정다수에게 불법스팸문자를 보낸것..
2. 불법스팸문자로 접속하기만하면 2990원의 부가요금발생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등

인터넷검색결과 휴대폰소액결재피해자모임, 휴대폰소액결재민원해결센터 등 다수발견..

================================================================================

해결책제시..
1.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한 피해가 발생하면 조속한 해당업체를 영업못하게 할것
2. 이동통신사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못하게 통신사에서 스팸처리할것
3. 휴대폰결재서비스업체에서 불법사기업체 퇴출
4. 관련법강화와 사이버수사대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처리

해당관련기사보기
연합뉴스
동아

앞으로 아이폰, 스마트폰등에서 구현가능한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보급화됩니다.
따라서 관련 피해들이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거 같습니다.

정부와 관련기관들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커피대신 허브차한잔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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